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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소식

부산진구, 전세사기 예방 ‘안심 계약 매니저’ 출범

by MasterHwan[마스터환] 2023. 7. 3.

부산진구, 전세사기 예방 ‘안심 계약 매니저’ 출범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이달 29·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15명을 ·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로 위촉하고 이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7월부터 주거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상담, 주거지 환경 분석, 현장 안심 동행, 주거 지원 정책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월세 안심 계약 매니저로 활동하게 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화(051-605-4764) 또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면 되고, 부산진구 주거용 부동산에 전·월세 형태로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김영욱 구청장은 최근 전세 사기가 빈발하고 있는데 사후에 대응하는 방식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부산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사회초년생들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산진구가 될 수 있도록 매니저님들께서 함께 힘써 달라고 당부하였다.

 
전세란

 

전세란 일정 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월세 대신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동안 집에 거주할 수 있는 계약입니다. 전세금은 매매보다 낮은 금액이지만 전월세나 월세보다는 높은 금액입니다. 집주인은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보통 원래 상태로 집을 되돌려 받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집주인과 입주자 사이에 동의된 기간, 가격, 계약금, 임대 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전세계약은 입주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수입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금 침해 등의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및 접근성 사항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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