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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소식

‘안전한 부산진구 만들자’ 구청·구의회·경찰서 맞손

by MasterHwan[마스터환] 2023. 6. 30.

‘안전한 부산진구 만들자’ 구청·구의회·경찰서 맞손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와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 부산진경찰서(서장 도원칠)는 지난 21일 부산진경찰서에서 최근 사회적 이슈인 마약·성범죄·보이스피싱 등 지역치안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자치경찰 지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 지원 협의회’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분야 등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유관 기관 간 업무협력·조정을 위한 협의체로 지난 13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실질적 협의회를 구성한 것은 부산에서 최초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자율방범대원 예산 지원 ▲범죄취약지 방범용 CCTV 설치 ▲엑스포 유치를 위한 택시·버스승강장 비상벨 설치 등 14건의 안건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안도 함께 토론했다.

 김영욱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는 지역의 치안서비스를 3개 기관이 조금씩 분담하여 해결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며 “기관들의 협력과 공조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니 서로 상시 협력하는 관계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박현철 의장은 “부산진구의회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부산에서 최초로 제정되어 기쁘고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구민들이 안심하는 치안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도원칠 부산진경찰서장은 “이번 회의는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 자치경찰제의 확립을 위한 첫걸음이며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의회란

 

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기구로서,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적절한 의사결정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 의회를 말합니다. 구의회는 지방자치체의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들로 구성되며, 주요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 제정 및 개정: 구의회는 지역의 관할 내에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 사회 질서와 지역 발전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 지역의 산업 발전 등의 중요한 사안들을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예산안 심의 및 결정: 구의회는 자치단체의 연간 예산안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재정 상태와 지출 방향성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촉진합니다.
  3. 감사 및 감독: 구의회는 자치단체의 행정 활동에 대한 감사와 감독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구청장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적합한 의사결정을 수립하고 실행하는지, 그리고 구의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의견 표명 및 건의: 구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표명하고, 구청장 및 관련 부서에 건의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구의회의 활동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과 지역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정책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구의회의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출됨으로써 지역사회의 의사와 요구사항을 어떠한 정책 의사결정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렇게 구의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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