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다음 달 6일 남구청 대강당에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주간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7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주간이다.
구에서 마련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봉사한 여성단체원 및 보육에 힘쓴 보육교사, 제15회 아름다운 가정상 등 13명에 표창을 전달하고 그 외 시장, 구의회 의장 등 3명이 표창을 전달한다. 또한 부대행사로 초청 공연과 특강, 취업 상담 및 여성정책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오은택 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평등
양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는 교육, 직장, 정치 참여, 건강 관리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양성평등의 주요 측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적 평등: 모든 성별이 같은 노동에 대해 동일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동일한 기회로 일자리를 얻고 경제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정치적 평등: 모든 성별이 정치 과정과 의사결정에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사회-문화적 평등: 성별 스테레오타입과 편견으로 인한 차별을 제거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와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 법적 평등: 법 앞에서의 평등은 모든 개인이 성별에 상관없이 동일한 보호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건강 및 복지: 모든 성별이 필요한 건강 관련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부터 사회 전체까지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국가나 조직의 정책 변경, 법률 개선, 교육 및 인식 개선 활동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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