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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소식

부산진구, 불법촬영카메라 없는 청정구역 조성

by MasterHwan[마스터환] 2023. 5. 3.

불법촬영카메라(몰카) 없는 청정구역 부산진구청 조성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몰래카메라 없는 청정 부산진구청 조성을 위해 구청사 내 불법 촬영 취약구역인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구청사 취약지역을 전파탐지기, 렌즈 탐지기 등의 장비로 일제 점검하여 몰래카메라가 없음을 확인했다. 앞으로도 분기별 연 4차례 지속적인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다.

 

김영욱 구청장은 불법 촬영범죄는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기적이고 정밀한 점검을 통해 구청사 내 불법영을 근절 해 직원과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구청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몰카의 단점

 

몰카란 몰래 카메라를 의미하며,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카 사용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생활 침해입니다. 몰카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특히, 몰카를 통해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 등에 유포되면, 피해자는 평생을 쫓아다니는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둘째, 법적 책임입니다. 몰카 사용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로, 적발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몰카 사용으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자는 물론 카메라를 설치한 업체나 개인도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비난과 파장입니다. 몰카 사용이 드러나면, 사용자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몰카 사용으로 인해 업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문제가 회사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의 정서적 상처입니다. 몰카 피해자는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매우 충격을 받고 정서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몰카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문가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고려하면, 몰카 사용은 적극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며, 대처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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