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假)계약금 반환 관련 분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개업공인중개사 마일리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 등 당사자가 가계약금을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좌에 예치하였으나 전세자금 대출 불가 등으로 계약 진행이 어려운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여를 신청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5점의 마일리지를 부여받고 가계약금 반환에 협조하는 경우 참여 정도에 따라 소정의 마일리지 (5~10점)를 부여 받습니다.
이 마일리지는 일정 범위 내에서 행정처분을 경감 하는 효력이 있어 민원 해결과 더불어 최근 급증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구 관계자는 “현재 관내 개업공인중개사(938개소)의 약 45% 정도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고 더 많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홍보 중이며, 본 제도를 통해 종전에 계약금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부동산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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