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오태원 구청장)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을 처리하고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구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하는 선진화된 세무행정서비스이다.
구민 누구나 지방세 관련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세무상담 △체납처분 △세무조사 에 관한 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으며, 북구청 기획감사실에 방문 또는 전화(☎051-309-4056)하면 된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부산시 운영평가에서 북구가 최우수상을 수상해 3년 연속 납세자보호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면서 “앞으로도 앞선 세무행정서비스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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