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14일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5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신임 간부를 소개하고 있다.
시의회
시의회는 지방 자치단체의 입법 기관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를 반영하여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시의회는 주요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법률 및 조례 제정: 시의회는 지방 자치단체의 법률, 조례, 규칙 등을 제정, 개정, 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 경제,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응책과 정책을 수립합니다.
- 예산심의 및 결산확인: 시의회는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안과 결산을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정감사 및 행정감독: 시의회는 시장, 구청장 등의 시정 보고를 듣고 시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부적절한 행정을 발견한 경우 후속 조치를 취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의원 발의: 시의회의원은 법률, 조례, 결의안 등을 발의하여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주민 대표기관: 시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의회는 이를 위해 공청회, 청원, 청취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참여를 촉진합니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선출되어 구성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의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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