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오은택 구청장)는 복지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씩 지급하는‘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제도’를 3월부터 시행한다.
신고대상은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그 밖의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이며, 신고는 발견된 위기가구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하면 된다.
위기가구로 신고 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은 온누리상품권 또는 오륙도페이로 지급된다.
신고자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위기가구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신고한 경우이거나 신고의무자(통·반장,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나 위기가구 당사자 또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2023. 2. 1.자 ‘부산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에 따라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 신고포상금 제도가 주변 이웃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어 촘촘한 남구 복지를 구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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