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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소식

부산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시작오는 25일부터 격주 화요일에 교섭 진행

by MasterHwan[마스터환] 2023. 7. 12.

부산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단체교섭 시작 오는 25일부터 격주 화요일에 교섭 진행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11일 오후 2시 시교육청 전략회의실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3년 단체교섭 개회식을 가졌다.

 

이날 개회식은 하윤수 교육감 등 시교육청 간부 14명과 박미향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김미경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본부장, 이진숙 전국여성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등 노동조합 간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단체교섭은 지난 2021년 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리로, 근로조건·복리후생 등에 대한 합의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은 공통 요구안 343개 항을 제출했고, 직종별 요구안은 추후 제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교섭은 25일부터 격주 화요일에 진행한다. 교섭은 타결 시점까지 실무교섭 3-본교섭 1패턴으로 반복해서 열 계획이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교섭이 동반자로서 교육청과 노동조합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조직 발전을 위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상생과 신뢰의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체교섭

 

단체교섭은 노동 조합이나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또는 고용주 단체 간의 대화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임금, 근무환경 등의 이슈를 협상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노동 조합과 고용주 사이의 노동계약 및 협약을 체결하고, 노동 관계를 조율하며, 노동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단체교섭의 핵심 원칙과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등한 협상 지위: 단체교섭에 참여하는 노동자 대표와 고용주 모두 대등한 협상 지위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동자 대표는 충분한 권한을 갖추며, 고용주는 노동자 대표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2. 상호 존중과 정보 공유: 양 당사자는 서로 존중하고, 협상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실적인 노동조건 개선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3. 소통 및 타협: 단체교섭은 양 당사자가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소통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관심과 이해를 가지며, 타협하는 과정입니다. 타협을 통해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4. 합의의 기록 및 이행: 단체교섭의 결과로 도출된 합의 사항은 노동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단체교섭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핵심 수단이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토대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노동 관계가 조화롭게 유지되고 사회 전체의 안정적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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