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대연골목시장(남구 수영로266번길 일원)을 남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6일 대연골목시장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것으로, 해당 상점가의 상인들도 전통시장 상인과 동등한 자격과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통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누리상품권 사용도 가능해 고객 유입이 늘어나 매출 증대 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은택 구청장은“그동안 대연골목시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가맹 등이 제한되며 어려움을 겪어와 남구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는데‘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대연골목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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