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오태원 구청장)는 지역주택조합의 난립과 무분별한 운영 등으로 구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지역범위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 및 아파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후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 시행 방식이다. 조합분담금을 걷어 아파트 부지를 매입해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하기에 일반 청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단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고, 지역주택조합의 난립과 무분별한 운영은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부작용도 있다. 또 일부 지역주택조합의 가입자 확보를 위한 허위·과장 광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구는 구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지역주택조합의 무분별한 운영을 신속하게 계도하고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는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한다.
구는 우선 조합 모집신고 시 불법광고물 설치 금지 조항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조합모집신고 및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토지 가입비를 업무대행사의 소모성 비용에 지출해 사업추진을 지연하거나 사업비 추가 징수를 요구하는 등 사업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해산총회 등의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시 시정명령 또는 고발 등의 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구민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구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오태원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내 집 마련의 장점과 더불어 재산권 피해라는 위험성도 존재하고 있다”면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혹시 모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이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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