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학교 설립 추진 위해 이자 부과 철회할 것을 강력 요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할 계획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이 6일 오후 2시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를 방문해 이한준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최근 기장·정관 신도시 택지 내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윤수 교육감의 이번 방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학교 용지 이자 부과 결정에 따라 학교 설립 비용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협의에서 부산교육청은 이자 가산에 대한 변호사 자문 결과, 국토부 지침이 아닌 학교용지법이 적용돼야 하고,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에는 공·사립 구분이 없음을 주장했다.
LH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 자문 결과 국토부 훈령 적용이 적정하다 답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용지특례법과 국토부 훈령 충돌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 문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파이낸스투데이 부산지국 / snspro.kr
- 업무문의 : 010-3466-8552
- 협업신청 : https://naver.me/FTkHJMUa
반응형
'부산교육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기계공고, 로이드 선급용접 인증시험 응시생 전원 합격 (0) | 2023.03.07 |
---|---|
부산의 생생한 교육 현장 소식, 학부모가 알린다 (0) | 2023.03.07 |
부산교육청, 학교폭력 갈등 조정과 관계 회복 적극 지원 (0) | 2023.03.06 |
부산유아놀이꿈터, 숲 선생님과 자연 놀이터에서 놀아요 (0) | 2023.03.06 |
하윤수 교육감 3일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시낭송대회 축하 (0) | 2023.03.06 |
댓글